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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신탁은 대표적인 부동산 관련 주 중 하나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한국토지신탁은 신탁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신탁이 하는 신탁업이란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는 한국토지신탁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목차

신탁이 뭐하는 거야? 

한국토지신탁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

 

토지(개발)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
분양관리신탁
컨설팅
대리사무
리츠 부문 
도시정비사업,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투자사업 등 기타 업무 

 

 

 

 

신탁이 뭐하는 거야?

 

'신탁'은 믿고 맏긴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신탁이라는 업무를 조금 단순하게 설명하면 재산을 맡아서 대신 운용 혹은 처분하는 역할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한국토지신탁이 가장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신탁보수' 업무 중에서도 토지신탁입니다. 조금 단순하게 설명하면 토지를 맡아서 개발 및 처분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한국토지신탁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

 

 

한국토지신탁-업무

 

 

한국토지신탁의 사업 종류

 

 

토지(개발)신탁
담보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분양관리신탁
대리사무 등의 비토지신탁사업
REITs
도시정비사업,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투자사업 등 기타 업무

 

 

 

 

 

 

토지(개발)신탁

 

토지신탁-구조

 

 

토지 신탁은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서 개발・관리를 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을 돌려주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개발 신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른 분류

 

구분 내용
분양형
토지신탁
개발 후 분양ㆍ처분하여 수익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분양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이 해당
임대형
토지신탁
개발 후 임대하여 수익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임대아파트가 해당

 

 

건설자금 조달책임 부담의 유무에 따른 분류

 

구분 내용
차입형
토지신탁
토지수탁 후, 공사비 등 사업비를 신탁회사가 직접 조달하는 방식으로 신탁회사의 입장에서는 차입금 부담리스크가 있는 반면 신탁보수가 큰 개발방식
관리형
토지신탁
토지수탁 후, 사업비 조달책임은 위탁자가 부담하고 시공사는 책임준공과 지급보증 등으로 사업비 조달에 협조하는 개발방식으로서 신탁회사의 입장에서 차입리스크는 경감됨

 

 

토지(개발)신탁의 보수는?

 

토지신탁보수는 분양예정총액, 예정건설비용, 신탁회사 자금 투입규모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고 상호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관리신탁

 

관리신탁은 부동산신탁회사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을 관리ㆍ운용하거나 소유권의 명의만을 관리해주는 업무입니다.

 

부동산의 관리 자체를 목적으로 임대차관리, 시설의 유지, 세무, 법률, 회계 등 종합적으로 신탁재산을 운영 및 관리하는 갑종관리신탁과 등기부상의 소유권만을 신탁을 통해 보전하는 을종관리신탁으로 분류됩니다.

 

 

 

처분신탁

 

대형ㆍ고가의 부동산, 권리관계가 복잡한 부동산 등의 부동산을 매각ㆍ임대ㆍ분양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려고 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최적의 수요자를 대신 발굴해서 적절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분해주는 업무입니다.

 

처분신탁의 보수는?

 

처분신탁보수는 수탁물건의 상황, 처분의 난이도, 위탁자의 의뢰조건, 처분가격, 처분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상호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담보신탁

 

담보신탁은 담보대출 상품과 연관이 되어 있는 업무입니다.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유효 담보금액의 범위에서 신탁회사에서 발급하는 수익권증서를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새로운 형태의 담보상품을 의미합니다. 

 

대출기간이 만료되어 위탁자가 대출금을 갚으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신탁부동산을 위탁자에게 돌려주고, 만약 갚지 못할 경우에는 부동산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해 그 대금으로 금융기관 대출금을 갚게 됩니다.

 

다른 대출 방법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분양관리신탁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상가, 오피스텔 등 상업용부동산을 선분양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분양사업자는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신탁회사에서 분양 및 공정관리 등을 수행함으로써 피분양자의 보호와 함께 분양사업자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컨설팅

 

대상 부동산의 입지환경과 잠재적 특성을 조사ㆍ분석하여 부동산의 최유효이용 방안 및 자금조달, 사업시행 방안 등을 제시해 주는 상품입니다. 우량사업지에 대한 매입확약 조건과 결합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리사무

 

신탁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부동산의 취득, 처분, 개발, 자금관리, 인ㆍ허가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상품입니다.

대리사무와 관련하여 당사는 사업관리(PM), 건설관리(CM), 자금관리(FM) 업무를 통합한 부동산 종합개발 관리서비스 상품인 "PCF-마스터"를 통하여 대리사무를 보다 전문화하고 있습니다.

 

 

리츠 부문 

 

자산관리자로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부동산의 취득, 관리, 개량, 처분, 개발, 임대차,
  • 유가증권의 매매,
  • 금융기관에의 예치,
  •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관리/처분

 

 

도시정비사업,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투자사업 등 기타 업무 

 

 

도시정비-사업-구조

 

REITs, 도시정비사업,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등의 분야에서 펀드 투자 및 임대관리회사, 자산운용사에 대한 지분 출자 등 자기자본투자를 추진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스니다.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투자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제안공모형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토지신탁이 하는 일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신탁업이 중심인만큼 부동산의 소유권 등을 이전 받고 개발・운용・처분을 해서 이익을 돌려주고 수수료 등을 받는 것이 주된 업무였습니다. 

 

개발이나 거래 등의 안전을 위해서 사업자의 소유권을 신탁받거나 담보 대출을 위해 소유권을 신탁받아서 원활하게 진행하는 역할도 맡고 있었습니다. 

 

한국토지신탁의 역할에 따라서 수수료 비율 등이 달라지겠지만 수수료가 주된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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