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세금 이득을 볼 수 있는 ISA, IRP, 연금저축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ISA, IRP, 연금저축이 이렇게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사용 방법에 따라서 세금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ISA, IRP, 연금저축은 모두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적절한 계좌는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여기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ISA | IRP | 연금저축 |
Individual Saving Account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 |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 개인형 퇴직 연금 |
ISA, IRP, 연금저축이 생겨난 이유는?
ISA, IRP, 연금저축이 생겨난 이유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기간에 따라서 약간 목표가 차이가 납니다. 목표에 따라서 크게 ISA와 IRP, 연금저축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ISA | IRP | 연금저축 |
중・장기 자산 형성을 목표 | 노후 자금 형성을 목표 | 노후 자금 형성을 목표 |
따라서 계좌를 하나만 선택한다면 중・장기 자산 형성과 노후 자산 형성 중 자신에게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기본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좌를 만들거나 유지하는데 돈이 들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만들 수 있다면 적절한 증권사를 선택해서 우선 만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ISA, IRP, 연금저축의 차이는?
가장 큰 차이점을 짚어보면 아래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
- 의무 유지 기간
- 가입 조건
- 세금 감면 영역
- 투자 가능 상품
ISA, IRP, 연금저축의 의무 유지 기간 차이는?
ISA | IRP | 연금저축 | |
의무 가입 기간 |
최소 3년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가능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가능 |
중도 해지 |
세금 혜택을 본 15.4%등의 세금 반환 | 세금기타 소득세 16.5%를 반환 | 세금기타 소득세 16.5%를 반환 |
ISA
ISA는 최소 3년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년 이상 유지하고 싶은 경우는 처음부터 만기를 길게 설정하거나 만기 연장을 하면 됩니다. 일단 3년을 가지고 있다면 만기가 되기 전에 해약을 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만기가 되었을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났다면 해지하고 재가입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시에는 연금계좌(IRP나 연금저축)로 전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납입 한도인 1800만원과 별도로 납입을 할 수 있고 납입한 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액 공제만을 최대한 받으려고 한다면 3000만원을 납입하면 되겠죠.
IRP
IRP를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 가입을 해야 하고 가입자의 연령이 만 55세이상이어야 합니다(중도 해지도 가능하지만 그 경우 그때까지 적용되었던 세제 혜택을 모두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 역시 5년 이상 가입을 해야 하고 가입자의 연령이 만55세 이상이어야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중도 해지도 가능하지만 그 경우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던 세제 혜택을 모두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가입 조건 차이
ISA | IRP | 연금저축 | |
가입 조건 |
만19세 이상이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 | 근로자, 개인 사업자,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직역연금 가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 | 연금저축은 학생, 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 누구나 가입이 가능 |
ISA, IRP, 연금저축의 세액 공제 혜택은?
ISA | IRP | 연금저축 | |
세액 공제 |
- |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연금저축과 병행시 합산해서 900만원) |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IRP과 병행시 합산해서 900만원) |
ISA의 경우 세액공제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만기 시 연금계좌로 전환할 경우 세액공제 제한이 이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IRP는 최대 700만원까지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두 계좌 모두 운용하는 경우에는 양쪽 합쳐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에서 400만원을 납입했다면 IRP에서는 300만원만 추가로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세액공제 비율은 개인의 급여나 종합소득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6.5%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700만원까지 납입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148만5000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13.2%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는118만8000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ISA, IRP, 연금저축의 세액 공제 이외의 혜택은?
ISA | IRP | 연금저축 | |
세제 혜택 |
일반형 :수익 200만원 면세 서민형 :수익 400만원 면제 |
연금 수령시까지 세금 이연 | 연금 수령시까지 세금 이연 |
ISA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제 혜택입니다. 발생한 수익이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원) 이하라면 비과세가 됩니다.
만약 200만원을 넘는 금액이 발생했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9.9%를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수익이 300만원 발생했다면 200만원은 비과세이고 100만원은 9.9%가 세금으로 과세됩니다.
IRP
IRP(개인형 퇴직 연금)은 세액 공제 이외에도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을 수령 전까지 미루어 주는 과세이연 효과를 줍니다. 원래라면 이익 발생과 동시에 내어야 할 금액을 재투자하여 수익을 내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내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으로 자산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 시 내는 세금은 3.3~5.5%로 비교적 낮은 세금율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다만 주의할 부분은 연금 수령시 연 수령액이 1200만원(연금저축 등 사적 연금을 모드 포함)을 넘으면 연금 수령액 전체를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해 버리니 수령 기간을 조절해서 1200만원을 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16.5%의 분리과세로 내는 선택지도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 포함시키는 것과 분리과세 16.5%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 역시 과세이연 효과를 줍니다. 일반 계좌라면 세금으로 내었어야 할 금액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고 연금으로 수령 시 3.3~5.5%의 낮은 수준의 세금을 내기 때문에 역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200만원(IRP 등 사적 연금을 모드 포함)을 넘으면 연금 수령액 전체를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시켜 버리니 기간을 조절해서 1200만원을 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16.5%의 분리과세로 내는 선택지도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 포함시키는 것과 분리과세 16.5%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ISA, IRP, 연금저축 투자 가능 상품은?
ISA | IRP | 연금저축 | |
투자 가능 상품 |
예/적금 상품 펀드 파생결합증권 ETF/ETN/상장펀드 국내 상장 주식 등 |
정기예금 채권형 펀드 등 ETF(상장지수펀드) 주식 리츠 상장인프라펀드 랩어카운트 ETN 등 |
국내외주식이나 채권 등에 간접 투자 국내 상장 ETF 100%주식형 펀드 등 |
ISA
ISA의 경우 예/적금 상품, 펀드, 파생결합증권, ETF/ETN/상장펀드, 국내 상장 주식,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코넥스 상장 증권) 등의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IRP
IRP의 경우는 정기예금이나 채권형 펀드 등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부터 ETF(상장지수펀드), 주식, 리츠, 상장인프라펀드, 랩어카운트, ETN 등 실적배당 상품까지 다양하게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체 자산의 70%까지만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 경우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의 경우 국내외주식이나 채권 등에 간접 투자를 하거나 ETF, 100%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의 경우는 원리금을 보장하는 상품은 없습니다.
ISA, IRP, 연금저축 차이 총정리
ISA | IRP | 연금저축 | |
설명 | Individual Saving Account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 |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 개인형 퇴직 연금 | ||
목적 | 중・장기 자산 형성을 목표 | 노후 자금 형성을 목표 | 노후 자금 형성을 목표 |
의무 가입 기간 |
최소 3년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가능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가능 |
중도 해지 |
세금 혜택을 본 15.4%등의 세금 반환 | 세금기타 소득세 16.5%를 반환 | 세금기타 소득세 16.5%를 반환 |
가입 조건 |
만19세 이상이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 | 근로자, 개인 사업자,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직역연금 가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 | 연금저축은 학생, 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 누구나 가입이 가능 |
세액 공제 |
- |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연금저축과 병행시 합산해서 900만원) |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IRP과 병행시 합산해서 900만원) |
세제 혜택 |
일반형 :수익 200만원 면세 서민형 :수익 400만원 면세 |
연금 수령시까지 세금 이연 | 연금 수령시까지 세금 이연 |
투자 가능 상품 |
예/적금 상품 펀드 파생결합증권 ETF/ETN/상장펀드 국내 상장 주식 등 |
정기예금 채권형 펀드 등 ETF(상장지수펀드) 주식 리츠 상장인프라펀드 랩어카운트 ETN 등 |
국내외주식이나 채권 등에 간접 투자 국내 상장 ETF 100%주식형 펀드 등 |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모두 절세에 도움이 되는 제도들이니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 글을 읽는 모든 분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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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