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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는 모두 절세를 할 수 있는 계좌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두 계좌 모두 국민의 노후 자금 형성을 돕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점 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

연금저축과 IRP의 공통점

 

 

 

 

 

 

 

 

 

연금저축-IRP-차이점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 총정리

 

 

  연금저축 IRP(개인형퇴직연금)
세액 공제 한도 600만원 700만원
가입조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 가능
투자 가능 상품 국내 상장 ETF
100%주식형 펀드 등
(국내외주식이나 채권 등에 간접 투자)
정기예금
채권형 펀드 등
국내 상장 ETF
주식
리츠
MMDA
상장인프라펀드
랩어카운트
ETN 등
ELB
위험자산 투자 제한 없음
주식형 자산 등의 위험 자산에는 70%까지만 투자 가능
상품 운용 해당 금융사의 상품만
여러 금융사의 상품 교차 투자 가능
담보대출 가능 불가능
중도 인출 가능

부득이한 사유 시 세율(5.5%~3.3%), 
그 외의 사유 시 세율(16.5%)
특정 사유에서만 가능

부득이한 사유 시 세율(5.5%~3.3%), 
그 외의 사유 시 세율(16.5%)

 

 

 

세액 공제 한도

 

연금저축 IRP 세액 한도

 

세액 공제는 연금저축과 IRP 계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IRP는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됩니다. 

  연금저축 IRP(개인형퇴직연금)
세액 공제 한도 600만원 700만원

 

연금저축과 IRP는 동시에 개설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두 계좌를 합한 세액 공제 한도가 700만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했다면 나머지 300만원을 IRP에 납입해서 세액 공제 한도를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IRP-세액-한도-비율-예시
연금저축 IRP 세액 한도 비율 예시

 

 

가입조건

 

가입 조건에 차이가 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IRP는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IRP(개인형퇴직연금)
가입조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 가능

 

연금저축의 경우 주부나 갓난아이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을 계설해서 자녀의 노후 대비를 미리 준비해주시는 부모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투자가능 상품

 

투자상품은 IRP쪽이 훨씬 다양합니다. 연금 저축에서는 ETF나 연금펀드만 구입할 수 있는 것에 비해서 IRP는 ETF, 연금펀드 이외에도 다양한 상품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이후 연금저축에서도 리츠 등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을 늘리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입니다. 

  연금저축 IRP(개인형퇴직연금)
투자 가능 상품
국내 상장 ETF
100%주식형 펀드 등
(국내외주식이나 채권 등에 간접 투자)
정기예금
채권형 펀드 등
국내 상장 ETF
주식
리츠
MMDA
상장인프라펀드
랩어카운트
ETN 등 
ELB

 

 

위험자산 투자 제한

 

연금저축과 IRP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주식형 자산을 포함한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에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주식형 ETF 등에 100%를 투자할 수 있지만 IRP의 경우 70%로 제한이 됩니다. 

 

  연금저축 IRP(개인형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 제한 없음 주식형 자산 등의 위험 자산에는 70%까지만 투자 가능

 

따라서 주식형 자산 등의 투자를 선호하신다면 연금계좌의 400만원 한도를 모두 활용하신 후 IRP에 300만원을 추가 납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상품운용

 

연금저축과 IRP 모두 증권사 등을 통해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연금저축의 경우 해당 금융사에서 다루는 상품에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이 IRP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상품에 투자를 하고 싶을 경우는 IRP가 더 유리합니다. 

  연금저축 IRP(개인형퇴직연금)
상품 운용 해당 금융사의 상품만 여러 금융사의 상품 교차 투자 가능

 

 

담보대출

 

연금저축의 경우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급한 경우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IRP(개인형퇴직연금)
담보대출 가능 불가능

 

예를 들어서 아래는 신한금융투자의 연금저축 담보 대출 내용입니다. 

 

신한금융투자-연금저축-대출
신한금융투자 연금저축 담보 대출

 

 

중도 인출

 

연금저축과 IRP는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는 사유에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 저축의 경우 어떤 사유이든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IRP의 경우 특별한 사유 이외에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해지는 가능합니다).

 

혹시 중도 인출을 할 경우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해서 연금소득 세율을 적용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분
개시 전
개시 후
연금수령 한도 내 금액
연금수령 한도 초과액
부득이한 사유 연금소득세율
(5.5~3.3%)
연금소득세율
(5.5~3.3%)
연금소득세율
(5.5~3.3%)
그 외 사유 기타소득세율
(16.5%)
연금소득세율
(5.5~3.3%)
기타소득세율
(16.5%)

 

 

연금저축 IRP  사유 비교

 

부득이한 사유 예

  IRP 중도 인출 연금저축 중도 인출
6개월 이상 요양 읠비
(연간 임금 촉액의 12.5% 초과시)
개인회생・파산선고
천제지변
가입자 사망・해외 이주
3개월 이상 요양의료비
연금사업자 영업정지・인가취소・파산

 

적용 세율

자기부담금 및 운용 수익 퇴직급여
연금 소득세
(3.3~5.5%)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의 70%)

 

 

그 외의 사유 예

  IRP 중도 인출 연금저축 중도 인출
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보증금
사회적 재난
(코로나19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 등)
그 외의 사유

 

적용 세율

자기부담금 및 운용 수익 퇴직급여
기타 소득세
(16.5%)
퇴직소득세

 

 

 

 

 

 

연금저축과 IRP의 공통점

 

 

연금저축과 IRP의 공통점 총정리

 

  연금저축
IRP(개인형퇴직연금)
세제 혜택 연금 수령시 까지 세금 이연
납입한도 1800만원
의무가입 기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가능
가입 5년 이상
연금 수령 시 세금 연금소득세 3.3~5.5%
중도 혜지시 세금 기타소득세 16.5%

 

 

 

세제 혜택

 

연금 저축과 IRP의 또 다른 절세 혜택은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세금이 이연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세금으로 내어야 할 배당소득세나 양도세를 내지 않고 있다가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5.5%로 비교적 적은 비율을 내게 됩니다. 

  연금저축 IRP(개인형퇴직연금)
세제 혜택 연금 수령시 까지 세금 이연

 

 

납입한도

 

세액 공제 혜택 한도는 700만원이지만 납입한도는 더 높습니다. 납입한도 역시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서 계산하는데 한도액은 18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 IRP(개인형퇴직연금)
납입한도 1800만원

 

연금-저축-IRP-납입-한도
연금 저축 IRP 납입 한도

 

 

 

의무가입 기간

 

연금저축과 IRP 모두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고 가입 기간은 5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연금저축 IRP(개인형퇴직연금)
의무가입 기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가능
가입 5년 이상

 

 

연금 수령시 세금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 소득세가 적용되어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IRP(개인형퇴직연금)
연금 수령 시 세금 연금소득세 3.3~5.5%

 

중도 해지 시 세금

 

중도 해지할 경우 세액 공제 받은 금액을 반납하고 기타소득세 16.5%가 되어야 합니다.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이 클 수록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가능한 해지하지 않으실 것을 추천합니다. 

  연금저축 IRP(개인형퇴직연금)
중도 혜지시 세금 기타소득세 16.5%
세액 공제 액 반납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 공통점 정리

 

연금저축과 IRP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
IRP(개인형퇴직연금)
세제 혜택 연금 수령시 까지 세금 이연
납입한도 1800만원
의무가입 기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가능
가입 5년 이상
연금 수령 시 세금 연금소득세 3.3~5.5%
중도 혜지시 세금 기타소득세 16.5%
세액 공제 한도 600만원 700만원
가입조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 가능
투자 가능 상품 국내 상장 ETF
100%주식형 펀드 등
(국내외주식이나 채권 등에 간접 투자)
정기예금
채권형 펀드 등
국내 상장 ETF
주식
리츠
MMDA
상장인프라펀드
랩어카운트
ETN 등
ELB
위험자산 투자 제한 없음
주식형 자산 등의 위험 자산에는 70%까지만 투자 가능
상품 운용 해당 금융사의 상품만
여러 금융사의 상품 교차 투자 가능
담보대출 가능 불가능

 

 

 

 


이상으로 연금저축과 IRP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으로는 세액공제 한도가 다르다는 점 중도인출 허용 조건이 다른다는 점 담보 대출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적절히 활용하셔서 든든한 노후 자금 만드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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