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는 모두 절세를 할 수 있는 계좌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두 계좌 모두 국민의 노후 자금 형성을 돕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점 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
연금저축과 IRP의 공통점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 총정리
연금저축 | IRP(개인형퇴직연금) | |
세액 공제 한도 | 600만원 | 700만원 |
가입조건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 가능
|
투자 가능 상품 | 국내 상장 ETF 100%주식형 펀드 등 (국내외주식이나 채권 등에 간접 투자) |
정기예금 채권형 펀드 등 국내 상장 ETF 주식 리츠 MMDA 상장인프라펀드 랩어카운트 ETN 등 ELB |
위험자산 투자 제한 | 없음 |
주식형 자산 등의 위험 자산에는 70%까지만 투자 가능
|
상품 운용 | 해당 금융사의 상품만 |
여러 금융사의 상품 교차 투자 가능
|
담보대출 | 가능 | 불가능 |
중도 인출 | 가능 부득이한 사유 시 세율(5.5%~3.3%), 그 외의 사유 시 세율(16.5%) |
특정 사유에서만 가능 부득이한 사유 시 세율(5.5%~3.3%), 그 외의 사유 시 세율(16.5%) |
세액 공제 한도
세액 공제는 연금저축과 IRP 계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IRP는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됩니다.
연금저축 | IRP(개인형퇴직연금) | |
세액 공제 한도 | 600만원 | 700만원 |
연금저축과 IRP는 동시에 개설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두 계좌를 합한 세액 공제 한도가 700만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했다면 나머지 300만원을 IRP에 납입해서 세액 공제 한도를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
가입 조건에 차이가 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IRP는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 IRP(개인형퇴직연금) | |
가입조건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 가능 |
연금저축의 경우 주부나 갓난아이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을 계설해서 자녀의 노후 대비를 미리 준비해주시는 부모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투자가능 상품
투자상품은 IRP쪽이 훨씬 다양합니다. 연금 저축에서는 ETF나 연금펀드만 구입할 수 있는 것에 비해서 IRP는 ETF, 연금펀드 이외에도 다양한 상품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이후 연금저축에서도 리츠 등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을 늘리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입니다.
연금저축 | IRP(개인형퇴직연금) | |
투자 가능 상품 | 국내 상장 ETF 100%주식형 펀드 등 (국내외주식이나 채권 등에 간접 투자) |
정기예금 채권형 펀드 등 국내 상장 ETF 주식 리츠 MMDA 상장인프라펀드 랩어카운트 ETN 등 ELB |
위험자산 투자 제한
연금저축과 IRP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주식형 자산을 포함한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에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주식형 ETF 등에 100%를 투자할 수 있지만 IRP의 경우 70%로 제한이 됩니다.
연금저축 | IRP(개인형퇴직연금) | |
위험자산 투자 제한 | 없음 | 주식형 자산 등의 위험 자산에는 70%까지만 투자 가능 |
따라서 주식형 자산 등의 투자를 선호하신다면 연금계좌의 400만원 한도를 모두 활용하신 후 IRP에 300만원을 추가 납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상품운용
연금저축과 IRP 모두 증권사 등을 통해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연금저축의 경우 해당 금융사에서 다루는 상품에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이 IRP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상품에 투자를 하고 싶을 경우는 IRP가 더 유리합니다.
연금저축 | IRP(개인형퇴직연금) | |
상품 운용 | 해당 금융사의 상품만 | 여러 금융사의 상품 교차 투자 가능 |
담보대출
연금저축의 경우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급한 경우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 IRP(개인형퇴직연금) | |
담보대출 | 가능 | 불가능 |
예를 들어서 아래는 신한금융투자의 연금저축 담보 대출 내용입니다.
중도 인출
연금저축과 IRP는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는 사유에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 저축의 경우 어떤 사유이든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IRP의 경우 특별한 사유 이외에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해지는 가능합니다).
혹시 중도 인출을 할 경우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해서 연금소득 세율을 적용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분
|
개시 전
|
개시 후 | |
연금수령 한도 내 금액 |
연금수령 한도 초과액
|
||
부득이한 사유 | 연금소득세율 (5.5~3.3%) |
연금소득세율 (5.5~3.3%) |
연금소득세율 (5.5~3.3%) |
그 외 사유 | 기타소득세율 (16.5%) |
연금소득세율 (5.5~3.3%) |
기타소득세율 (16.5%) |
연금저축 IRP 사유 비교
부득이한 사유 예
IRP 중도 인출 | 연금저축 중도 인출 | |
6개월 이상 요양 읠비 (연간 임금 촉액의 12.5% 초과시) |
〇 | 〇 |
개인회생・파산선고 | 〇 | 〇 |
천제지변 | 〇 | 〇 |
가입자 사망・해외 이주 | ✕ | 〇 |
3개월 이상 요양의료비 | ✕ | 〇 |
연금사업자 영업정지・인가취소・파산 | ✕ | 〇 |
적용 세율
자기부담금 및 운용 수익 | 퇴직급여 |
연금 소득세 (3.3~5.5%) |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의 70%) |
그 외의 사유 예
IRP 중도 인출 | 연금저축 중도 인출 | |
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보증금 | 〇 | 〇 |
사회적 재난 (코로나19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 등) |
〇 | 〇 |
그 외의 사유 | ✕ | 〇 |
적용 세율
자기부담금 및 운용 수익 | 퇴직급여 |
기타 소득세 (16.5%) |
퇴직소득세 |
연금저축과 IRP의 공통점
연금저축과 IRP의 공통점 총정리
연금저축 |
IRP(개인형퇴직연금)
|
|
세제 혜택 | 연금 수령시 까지 세금 이연 | |
납입한도 | 1800만원 | |
의무가입 기간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가능 가입 5년 이상 |
|
연금 수령 시 세금 | 연금소득세 3.3~5.5% | |
중도 혜지시 세금 | 기타소득세 16.5% |
세제 혜택
연금 저축과 IRP의 또 다른 절세 혜택은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세금이 이연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세금으로 내어야 할 배당소득세나 양도세를 내지 않고 있다가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5.5%로 비교적 적은 비율을 내게 됩니다.
연금저축 | IRP(개인형퇴직연금) | |
세제 혜택 | 연금 수령시 까지 세금 이연 |
납입한도
세액 공제 혜택 한도는 700만원이지만 납입한도는 더 높습니다. 납입한도 역시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서 계산하는데 한도액은 18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 | IRP(개인형퇴직연금) | |
납입한도 | 1800만원 |
의무가입 기간
연금저축과 IRP 모두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고 가입 기간은 5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연금저축 | IRP(개인형퇴직연금) | |
의무가입 기간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가능 가입 5년 이상 |
연금 수령시 세금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 소득세가 적용되어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 IRP(개인형퇴직연금) | |
연금 수령 시 세금 | 연금소득세 3.3~5.5% |
중도 해지 시 세금
중도 해지할 경우 세액 공제 받은 금액을 반납하고 기타소득세 16.5%가 되어야 합니다.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이 클 수록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가능한 해지하지 않으실 것을 추천합니다.
연금저축 | IRP(개인형퇴직연금) | |
중도 혜지시 세금 | 기타소득세 16.5% 세액 공제 액 반납 |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 공통점 정리
연금저축과 IRP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 |
IRP(개인형퇴직연금)
|
|
세제 혜택 | 연금 수령시 까지 세금 이연 | |
납입한도 | 1800만원 | |
의무가입 기간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가능 가입 5년 이상 |
|
연금 수령 시 세금 | 연금소득세 3.3~5.5% | |
중도 혜지시 세금 | 기타소득세 16.5% | |
세액 공제 한도 | 600만원 | 700만원 |
가입조건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 가능
|
투자 가능 상품 | 국내 상장 ETF 100%주식형 펀드 등 (국내외주식이나 채권 등에 간접 투자) |
정기예금
채권형 펀드 등 국내 상장 ETF 주식 리츠 MMDA 상장인프라펀드 랩어카운트 ETN 등 ELB |
위험자산 투자 제한 | 없음 |
주식형 자산 등의 위험 자산에는 70%까지만 투자 가능
|
상품 운용 | 해당 금융사의 상품만 |
여러 금융사의 상품 교차 투자 가능
|
담보대출 | 가능 | 불가능 |
이상으로 연금저축과 IRP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으로는 세액공제 한도가 다르다는 점 중도인출 허용 조건이 다른다는 점 담보 대출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적절히 활용하셔서 든든한 노후 자금 만드시길 기원합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