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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를 할 때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세금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서 높은 수익률을 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리츠에 투자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투자하기 힘든 대형 우량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서도 세금에 대한 걱정을 덜고 절세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장 리츠의 경우 증권 형태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주식과 마찬가지로 총 양도 차익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 대신 받는 배당금에서는 배당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 배당소득세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목차

공모 리츠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분리 과세된다

ISA 계좌를 활용하면 배당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IRP 계좌를 활용하면 배당소득세를 이연할 수 있다

연금저축 계좌에서도 리츠를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리츠 투자의 장점은?

 

 

 

 

 

 

 

 

공모 리츠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분리 과세된다

 

공모 리츠란 49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자금을 모집하는 리츠를 의미합니다. 상장되어 있는 리츠는 대부분 공모 리츠에 속하게 됩니다 

 

정부가 2019년 '공모형 부동산 간접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공모 리츠나 부동산 펀드에 5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배당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혜택을 준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 되어도 리츠의 배당금은 금융종합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분리과세가 되어서 일반적인 배당소득세 15.4%보다 낮은 9.9%(지방소득세 포함)만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ISA 계좌를 활용하면 배당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ISA는 Individual Saving Account의 약자로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입니다. 이름은 조금 어렵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개인들이 중・장기 자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면세 혜택을 주는 계좌입니다. 

 

ISA는 일반형과 서민형 2 종류가 있는데 일반형의 경우 200만 원까지, 서민형의 경우 400만 원까지 배당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계좌를 개설하면 최소 3년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이전에 해지할 경우 세금 혜택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ISA 계좌는 만기 후 다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200만 원이라는 한도를 채운 경우는 해약하고 다시 개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IRP 계좌를 활용하면 배당소득세를 이연할 수 있다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 연금'이라는 의미입니다. 연금이라는 의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노후 자금을 형성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세금 혜택을 주는 계좌입니다. 

 

IRP 계좌를 통해 리츠에 투자를 하게 되면 배당금이 나와도 배당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5.5%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내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바로 내야 할 15.4%를 가지고 있으며 계속 운영할 경우 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큰 이득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55세 이전에는 수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도 해지할 경우 수익금액에 대해서 세금 기타 소득세 16.5%를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률에 큰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IRP의 경우 주식형 펀드나 ETF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이 70%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험자산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IRP 계좌에 넣는 700만 원(연금저축이 있는 경우 합산해서)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 혜택도 꼭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연금저축 계좌에서도 리츠를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는 공모 상장 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연금저축 펀드에서도 리츠에 투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 역시 IRP와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세가 이연 되고 400만 원 한도 내(연금저축화 합산해서 700만 원 한도)에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리츠 투자의 장점은?

 

자본주의가 성립된 이후 최근 150년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거둔 자산은 부동산이었다고 합니다(주식이 아니라서 조금 의외네요).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가 빚에서 시작하고 그 빚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물가상승이 일어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이 계속되기 때문에 실물자산인 부동산의 수익률이 꾸준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리츠의 경우 일반적인 주식에 비해서 비교적 안정적이고 배당가능 이익의 90%이상(자기관리리츠는 50%) 이상 배당을 해야 법인세가 면제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꾸준한 배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리츠 시장의 경우 활성화가 진행 중이라서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투자를 통해서 꾸준한 현금흐름과 자산가치 상승을 노린다면 리츠는 훌륭한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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