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을 받는 것은 매우 기분 좋은 일이지만 아쉽게도 배당금이 지급되면 전액을 받지 못하고 15.4% 이상의 배당 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주식을 매수해서 100만원의 배당금을 받게 되었다고 하면 15만 4000원은 세금으로 원천징수되고 84만 6000원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서민층을 위해서 정부에서 마련한 배당금을 면제받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방법들을 소개하니 꼭 확인해서 배당금 세금(배당 소득세)을 면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배당 소득세(배당금 세금)를 면제 받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
ISA계좌를 활용하기
IRP계좌를 활용하기
연금계좌를 활용하기
배당 소득세(배당금 세금)를 면제 받는 방법의 단점은?
배당 소득세(배당금 세금)를 면제 받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해외 주식 배당금의 경우는?
배당 소득세(배당금 세금)를 면제 받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
배당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지급이 되기 전에 원천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원천징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국민의 중・장기 자금 마련이나 노후자금 마련을 촉진하기 위해서 세금 혜택을 주고 있는 여러 개좌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는 아래의 3가지가 있습니다.
- ISA
- IRP
- 연금저축
특성을 간단히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ISA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
IRP (개인형 퇴직 연금) |
연금저축 | |
조건 | 19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 | 소득이 있는 국민 | 모든 대한민국 국민 |
세금 혜택 |
서민형 : 총 400만원 일반형 : 총 200만원 |
최대 : 700만원 세액 공제 계좌 내 이익 세금 이연 |
최대 : 400만원 세액 공제 계좌내 세금 이연 |
기타 | 세금 혜택을 넘어선 금액에 대해서는 9.9%과세 | 이연된 세금은 55세 이후 연금소득세 3.3~5.5%로 과세 | 이연된 세금은 55세 이후 연금소득세 3.3~5.5%로 과세 |
최소 의무 기간 |
최소 3년 유지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
ISA계좌 활용하기
ISA 계좌는 국민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위해 만들어진 계좌입니다.
ISA계좌에서 면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계산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ISA계좌를 개설한 후 만기까지 총수익금액 중 200만원(일반형) 혹은 400만원(서민형)을 면제해 줍니다.
나머지 초과 수익의 경우도 부과되는 세금은 9.9%로 일반적인 배당금 세금 15.4%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배당금을 목적으로 투자한다면 ISA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 비대면으로 만드는 경우 일반형으로 만들어지고 서민형으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은 직전과세기간 총 급여액 5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3.8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증권사 등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투자 가능 대상
예/적금 상품, 펀드, 파생결합증권, ETF/ETN/상장펀드, 국내 상장 주식,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코넥스 상장 증권) 등
IRP계좌를 활용하기
IRP계좌는 개인의 퇴직 이후이 자금 형성을 위한 계좌입니다. 따라서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계좌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IRP 계좌를 통해 주식, ETF 등에 투자하고 배당금을 받는 경우는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고 그대로 입금됩니다.
다만 이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연기한 것으로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받을 때 3.3~5.5%의 비율로 내게 됩니다.
배당금을 이연하는 것의 장점은 배당금을 계속 계좌 안에서 운용을 하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3.3~5.5%의 세금 비율은 일반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 15.4%에 비하면 훨씬 낮기도 합니다.
또한 납입한 금액 중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 중 하나입니다. 단 연금 저축을 함께 하는 경우는 두 계좌를 합쳐서 700만원까지입니다.
투자 가능 대상
정기예금이나 채권형 펀드 등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부터 ETF(상장지수펀드), 주식, 리츠, 상장인프라펀드, 랩어카운트, ETN 등 실적배당 상품 등
※ 전체의 70%까지만 위험 자산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활용하기
연금저축과 IRP은 거의 유사합니다.
배당금의 세금을 이연할 수 있고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받을 때 3.3~5.5%의 비율로 내게 됩니다.
또한 납입한 금액 중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 중 하나입니다. 단 연금 저축을 함께 하는 경우는 두 계좌를 합쳐서 700만원까지입니다.
투자 가능 대상
국내외주식이나 채권 등에 간접 투자를 하거나 ETF, 100% 주식형 펀드 등
※ 이후 리츠 투자가 연금저축에서 가능하도록 개정 중이라고 합니다.
배당 소득세(배당금 세금)를 면제 받는 방법의 단점은?
계좌의 목적이 중・장기에서 부터 노후 자금 마련까지 비교적 긴 기간을 염두에 둔 제도이기 때문에 자금이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생활금 등에 활용하려는 목적을 가지신 경우는 ISA나 IRP, 연금저축 등을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당 소득세(배당금 세금)를 면제 받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은?
ISA 계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배당금 규모 역시 금액이 2000만원을 넘어갈 경우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서 최대 46%까지 배당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 배당금의 경우는?
해외에 상장된 증권 등에 투자한 경우는 ISA나 IRP, 연금저축 등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해외 증권의 배당금의 원천징수는 해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해외 배당금의 경우는 해당 국가의 과세 비율과 한국의 과세 비율을 비교해서 결정합니다.
만약 해당 국가의 배당금 총 세금이 15.4% 이상이라면 한국에서는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만약 15.4%이하라면 그 차이만큼 한국에서 세금을 추가로 지불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 배당금의 총세금이 16.5%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추가로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ISA, IRP,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서 배당금의 세금을 면제 혹은 이연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꼭 세금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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