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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2단계-개편-섬네일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 2단계 개편이 적용됩니다. 이번 개편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거의 700만 세대 가까이 됩니다. 특히 피부양자였던 분들이 피부양 자격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건강보험 2단계 개편은 어떤 내용일까요? 미리 알아보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2022년 7월부터 뭐가 달라지는 거야?

 

건강보험료는 싫지만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자세히 아는 경우는 적은 것 같습니다. 직장가입자라면 자동으로 공제가 되니 더욱 관심이 적습니다. 2022년 7월의 개편에서도 직장가입자가 받는 영향은 비교적 적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경우 적지 않은 분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직장가입자 : 소득의 6.86%를 건강보험료로 지불(50%는 직장에서 부담)

 지역가입자 : 소득, 재산, 차량을 점수화해서 계산(100% 본인 부담)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부양받는 사람(추가 부담금액 없음)

 

조금 요약해서 전해드리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 외 소득이 많을 경우 보험료를 추가로 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29만 세대).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집니다(614만 세대).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 요건이 강화되어서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 분들이 58만 명(46만 세대) 정도나 된다고 하니 특히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이 많을 경우 보험료를 추가로 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무슨 말이야?

 

직장인은 소득의 6.86%를 건강보험료로 지불합니다(절반은 직장에서 부담). 이외에는 재산이 많거나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도 추가로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2년 7월 이후에는 월급 외 소득이 2000만 원이 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산정됩니다. 

 

추가로 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현재는 3400만 원을 초과하는 월급 외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그 폭이 1400만 원이나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개정전 개정후
소득 X 6.86%
(본인 50%, 직장 50% 부담)

직장 외 소득 연 3400만원 초과 시:
초과한 금액에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 X 6.86%
(본인 50%, 직장 50% 부담)

직장 외 소득 연 2000만원 초과 시:
초과한 금액에 건강보험료 부과

※여기서 소득은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연금 소득 등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주식이나 부동산의 양도소득이나 퇴직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줄어드는 건 왜 그런거야?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 차량을 점수화하고 계산해서 건강보험료를 책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득은 그대로이지만 재산과 차량을 계산하는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재산의 경우 5000만 원이 일괄 공제가 됩니다. 이전의 경우는 500만~1200만 원 사이에서 차등 공제가 되었던 것에서 공제 금액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차량의 경우 4000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만 건강보험료 산출에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개정전 개정후
소득, 재산, 차량을 점수화 해서 계산

재산 공제: 500만~1200만원 사이에서 차등공제
차량: 모든 차량 포함
소득, 재산, 차량을 점수화 해서 계산

재산공제: 5000만원 일괄 공제
차량: 4000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만 포함

※차량 가격의 계산은 차량의 경과연수별로 잔존가치율을 반영해서 계산합니다. 

 

왜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야?

 

피부양자 등록 조건이 더 엄격해 지기 때문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의 폭이 더욱 낮아지게 되면서 기존에는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했던 사람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소득 요건은 연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사업 소득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사업 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 요건의 경우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재산세 과세표준액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연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라면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3.6억~9억 원 사이에 있는 경우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개정전 개정후
피부양자 자격 요건
소득 요건 :
①연 소득: 3400만원 이하
②사업 소득: 0원
   (사업자 미등록 시 500만 원 이하)

재산 요건
①재산세 과세 표준 9억 이하
②연 소득 1000만원 초과한 경우
  재산세 과세 표준 5.4억 원 미만 
피부양자 자격 요건
소득 요건 :
①연 소득: 2000만원 이하
②사업 소득: 0원
   (사업자 미등록 시 500만 원 이하)

재산 요건
①재산세 과세 표준 9억 이하
②연 소득 1000만원 초과한 경우
  재산세 과세 표준 3.6억 원 미만 

※재산세 과세 표준액은 아래와 같은 비율로 정해집니다. 

주택: 기준시가 X 60%

토지: 기준시가 X 70%

 

지역 가입자들한테만 너무 유리한 거 아니야?

 

이번 개정의 핵심은 소득을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직장 가입자의 경우 건물이 아무리 많아도 비싼 차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데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차량을 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제도가 불공평하게 정해졌던 것은 과거에는 지역가입자들의 소득을 제대로 측정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소득을 통해 구입한 재산을 통해서 건강보험료를 산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카드 사용이 보편화되고 전산 시스템의 발달로 90% 이상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을 개선해 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재력이 충분하면서도 피부양자로 들어가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가입자 일부의 건강보험료가 줄어들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대상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은 아깝지만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에서 지출이 늘어나고 있고 납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변화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역 가입자들에게 유리한 변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 가입자들에게 불리하게 변하는 건 어떤 게 있어?

 

지역 가입자의 경우 은퇴하고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연금 역시 소득으로 분류되는데 2021년 7월 이후로는 공적 연금 금액의 50%가 건강보험료 산출에 반영되게 됩니다. 기존 30%에서 20%나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개정전 개정후
연금 소득 점수 반영 비율

30%
연금 소득 점수 반영 비율

50%

※원칙적으로는 사적연금(연금저축, IRA, ISA 등)도 건강보험료 산출에 포함되는 것이 맞지만 현재는 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 산출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후에 언제든 제도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2020년 11월에 개정이 된 부분이지만 2000만 원 이하의 임대 소득이나 금융 소득도 건강보험료 산출에 포함이 되게 된 부분도 지역가입자들에게는 불리하게 변한 경우입니다.

 

건강보험료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해?

 

분명 낼 필요가 있는 사회적 보장제도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역시 많이 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득이다라는 방법이 딱히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①취업을 한다

가장 깔끔하게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은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면 급여의 6.86%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퇴직한 지 오래되셨거나 한 경우 쉬운 선택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②재산을 줄인다

자녀에게 증여를 하거나 부동산을 판매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위해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결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③4000만 원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한다

자동차 포함 기준이 4000만 원 이상으로 변경 되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할 때는 가능한 4000만원 이하의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리스(장기 렌트)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④조정신청제도를 활용한다

수입이 줄거나 한 경우는 건강보험료 산출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수입이 줄거나 건강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상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조건에 해당한다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⑤사적연금 계좌 활용 

원칙적으로 사적연금도 건강보험료 산출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건강보험료 산출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적연금 계좌의 세금 공제 한도를 최대한 이용하고 이후에 사적 연금에서 받는 금액을 늘리는 것으로 약간의 조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후에 언제든 제도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건강보험료를 낮추려고 소득이나 재산을 줄여야 하는 거야?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은 아깝지만 그렇다고 해소 소득이나 재산을 줄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피부양자의 경계에 있으신 분들이나 건강보험료 금액에 큰 차이를 줄 수 있는 상황에 있으신 분들은 약간의 조절을 통해서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약간의 조정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라면 가능한 소득과 재산 증식에 힘을 쏟고 자산이 증가했다면 기쁜 마음으로 건강보험료를 조금 더 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부록: 임대소득과 금융소득과 피부양자

 

임대주택 소득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돼?

만약 연금과 임대료를 모두 받고 계신 경우라면 두 소득 모두 건강보험료 산출 점수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라면 연금과 임대 소득 등이 합해서 연 2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소유 재산의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3.6 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연금과 임대료 합이 연 1000만 원이 되지 않는다면 재산이 9억 원이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돼?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넘어가면 피부양자 기준에도 반영이되고 건강보험료 산출에도 반영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라면 연금과 금융 소득 등이 합해서 2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소유 재산의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3.6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연금과 금융 소득 합이 연 100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재산이 9억이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을 받지 않는 상태이고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싶다면 금융소득을 1000만원 이하로 유지하고 다른 소득 역시 나머지 1000만원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혹시 사업 소득이 있다면 사업자 미등록 상태에서 500만 원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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