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국민연금을 넣었더니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어떨까요? 하지만 다행히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노령연금을 받지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노령연금 수령 기준을 산정하는데 국민연금 금액도 포함되기 때문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합니다. 여기서는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으면 노령연금을 못받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으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을까?
주택 등의 재산이나 다른 수입이 없고 국민연금만 받는 경우
만약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다면 대부분의 경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노령연금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가 대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단독 혹은 부부 가구에서 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매달 받는 국민연금의 금액이 아래 금액 이상인 경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집이 있고 국민연금만 받는 경우는?
집이 있는 경우는 받는 연금 금액과 집의 가치에 따라서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노령연금 수령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을 구할 때 집 등의 재산의 가치도 아래 공식으로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모의 계산 결과를 볼 수 있는 계산기를 소개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대략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고 읽어 주세요).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조금 복잡해보이지만 여기서는 다른 금융재산이나 부채 등이 없이 집 한채만 있는 상황으로 가정해보겠습니다. 공재액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이 2억이고 중소도시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구분 | 공제액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
8,500만원 |
농어촌(도의 ‘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
7,250만원 |
(1억 - 8500만원) x 0.04 ÷ 12 = 약 383,333원
만약 부부가 둘 이서 200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소득인정액이 약 239만원으로 충분히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둘이서 300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소득인정액 339만원 정도로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준을 넘어서게 됩니다.
노령연금 수령 기준 계산하는 방법
기초노령연금은 수령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기준이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구합니다. 또 새로운 개념이 나왔네요. 더 미로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네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하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다 쓰라고 만들어 놓은 개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해서 구합니다. 근로 소득은 일을 해서 수익을 얻는 것을 의미하고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연금소득 등),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
재산 소득에는 부동산, 금융 자산, 고급 자동차,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일반재산은 지역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식에서는 일반재산에서 -(마이너스) 되는 기본재산액에 공제액을 넣어주면 됩니다.
구분 | 공제액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
8,500만원 |
농어촌(도의 ‘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
7,2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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