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을 내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사회 구조상 현재의 연금 시스템이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물론 국가가 한 약속인만큼 재원이 고갈되어도 세금 등으로 매꾸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의 금액에 비하면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비교적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노후 대비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 사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내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럼에도 꼭 국민연금을 내고 싶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안 낼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 속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 '특별한 경우'에 속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해외로 나간다
해외에 체류하고 있고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경우는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도 국내에 소득원이 있고 소득이 32만원 이상인 경우는 경우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에 체류하는 것은 국민연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해당 거주 국가에서 소득이 있고 조건이 충족된다면 해당 거주 국가의 국민연금을 내야 하니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이 필요합니다.
소득을 없앤다.
소득이 없는 전업 주부가 된다
전업 주부이고 배우자가 공무원 연금 등의 공적 연급에 가입해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도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생, 군인으로서 소득을 없앤다
27세 미만의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한다
27세 이상인 경우 학생이나 군인이어도 기본 가입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예외로 해달라는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납부 예외는 특정한 금액 등의 기준이 아니라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못 내는 상황이 되었을 때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 사업 소득이 다시 생길 경우 다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시간과 월급을 줄인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해도 근로 시간과 월급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이건 학생, 군인 등 아직 가입 대상이 아니었던 상태에 해당 됩니다. 만약 이미 가입하고 납부예외를 신청한 경우라면 32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는 9%를 국민연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르바이트 시간을 제한한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라도 1개월에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1개월 근무 일수가 8일 미만이 그리고 60시간 미만이 되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월급을 220만원 미만으로 제한한다
한달 근무 시간이 8일 미만이고 60시간 미만이라도 월급이 220만원이 넘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을 안 내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 제도로서 적개 내는 사람일 수록 낸 금액에 비해 보장이 좋은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을 수록 노후를 생각한다면 내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납부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소득이 충분히 있지만 나중에 돌려받지 못할 것 같아서 그만 내고 싶으시다면 소득원을 해외로 돌리고 국민연금 의무가 없는 해외에서 생활하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한국만큼 치안과 문화 수준이 좋은 곳이 많지는 않으니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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