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개인형 퇴직 연금)는 절세 상품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연간 총 1800원을 납입할 수 있고 그 중 700만원의 16.5%인 115만 5천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IRP 계좌 개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단점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꼭 파악을 해서 활용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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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 IRP 단점
IRP(개인형 퇴직 연금)의 목적은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국민들의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장기간 자금을 운용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늘려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 패널티가 발생하도록 상품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패널티가 개인형 IRP의 단점이 됩니다.
중도 해지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반납해야 한다
만약 55세가 되기 전에 중도 해지를 할 경우는 받았던 세액공제 금액과 운용 수익 16.5%정도를 반납해야 합니다.
만약 연간 소득이 5500만원을 넘는 경우 세액 공제액이 13.2%인데 16.5%를 반납한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셈이 됩니다.
중간 퇴직금을 IRP에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원래 냈어야 할 퇴직소득세를 30~40% 줄일 수 있는데 중도 해지하면 퇴직소득세도 바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세액 공제 받은 금액보다 내야 할 금액이 더 커지게 됩니다.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이 제한된다
IRP의 경우 위험 자산에는 70%만 투자할 수 있도록 비율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험 자산에는 주식형펀드나 ETF(상장지수펀드) 등이 포함됩니다.
포트폴리오의 안전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장점도 있지만 주식 투자 등을 선호하는 경우는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 주식에 투자할 수 없다
IRP(개인형 퇴직연금)의 경우 장기간 안정적으로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쉽게도 개별 주식에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레버리지・인버스 ETF를 제외한 대부분의 ETF(상장지수펀드)
◦ 국내 주식형펀드
◦ 해외 선진주식펀드
◦ 해외 이머징펀드
◦ 해외 채권펀드
만 55세가 되기 전에 찾기가 힘들다
일단 IRP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하면 55세가 되기 전에는 돈을 찾기 힘들다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IRP에 납입하는 자금은 오랫 동안 묶어두어도 되는 여유자금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거나 유사한 특수한 경우는 중도 인출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으로 활용할 때
◦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할 때
◦ 개인 회생이나 파산 선고
◦ 천재 지변 등
중도 인출을 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세제 혜택을 반납해야 합니다.
운용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IRP 계좌를 개설한다면 운용 수수료를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비율이라도 긴 시간이 지나면 큰 차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수수료가 저렴한 곳에서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곳이 늘고 있기 때문에 꼭 비교해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시 세금이 부과된다
IRP의 계좌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바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세금을 일시적으로 이연하는 것으로 이후에 일시금 혹은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령에 따라서 3.3~5.5%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 적용을 받아서 지불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금액에 따라 6~42%로 적용됩니다.
1200만원이 넘으면 합산종합과세나 분리과세에 포함된다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나 분리과세 중 하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세금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으로 수령할 시에도 1200만원이 넘지 않게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분리과세의 경우 연금 총 금액의 16.5%가 분리과세로 부과되고 합산종합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연금 수령액 한도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은 포함되지 않고 퇴직연금에서 본인 추가 납입액(IRP 등)이나 개인 연금(연금 저축 등)의 금액만 포함됩니다.
연간수령액 120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연금종류
연금 종류 | 한도 적용 | 비고 |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 ✖ | ||
퇴직연금 | 퇴직금 | ✖ | |
본인 추가납입액 | 〇 |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
|
개인연금 | 연금저축※ | 〇 | |
(구)개인연금※※ | ✖ | ||
연금보험 | ✖ |
※ 01.1이후 판매된 소득・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
※※94.6~00.12 기간 중 판매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
개인형 퇴직연금 IRP 장점
이미 앞에서 간단히 설명했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 1800만원을 납입할 수 있고 700만원까지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 세액 공제 비율 | 세액 공제 최고액 |
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 | 115만 5천원 |
금여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
13.3% | 92만 4천원 |
주의 할 점은 세액 공제 혜택의 적용은 연금저축과 합산한다는 점입니다. 즉 예를 들어 연금 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했다면 개인형 IRP에서는 300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가 이연된다
배당금 등의 수익이 발생해도 바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수령시까지 세금이 미루어집니다. 과세 이연의 장점은 내지 않는 기간 동안 그 금액을 활용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세 이연의 기간이 길어질 수록 수익률 향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와 함께 고려할 다른 절세 상품은?
IRP 이외에도 ISA나 연금저축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IRP와 마찬가지로 노후 자금 형성을 돕기 위한 상품으로 IRP와 특성이 매우 유사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의 경우 위험자산에 투자한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IRP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랩어카운트, ETN 등) 이외에는 연금저축을 활용해서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ISA는 중・장기 자금 형성을 돕기 위한 상품으로 수익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절세상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으신 경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이상으로 IRP의 단점과 장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IRP의 단점은 55세까지는 수령하기 어렵다는 점과 중도 해지시 세제혜택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 위험자산 투자 비율이 70%로 제한된다는 점, 운용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었습니다. 꼭 단점을 기억하셔서 절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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