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국가가 지급을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성을 갖춘 노후 준비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막연하게 내기만 하는 것보다는 내가 얼마나 내고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잘 따져보는 것이 좋겠죠. 여기서는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내고 얼마나 내야 하며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해보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내기 시작하는 나이는?
국민연금은 얼마나 오래 내야 할까?
국민연금 수급 시작하는 나이는?
국민연금을 조금 빨리 받고 싶을 때는?
국민연금 받는 시기를 미루어서 연금을 더 많이 받고 싶다면?
국민연금 내기 시작하는 나이는?
국민연금을 내는 기준이 나이로만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만18세 이후로는 낼 의무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능성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국민연금 의무 기준이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만 18세가 지났다고 해도 학생, 군인 등의 신분이라서 소득이 없다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일단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 의무 대상자가 됩니다.
국민연금은 얼마나 오래 내야 할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
국민연금을 내서 연금으로 받기 위한 최소 납부 기간은 10년입니다. 국민연금이란 일단 기간이 지나면 평생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최소 10년 이상은 꼭 납부하시길 추천합니다.
소득이 없이 임의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예를 들어 소득이 전혀 없는 주부가 최저금액 9만원으로 10년간 내면 수급 연령 이후 매달 18만 318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생활비로는 부족하지만 개인의 용돈으로 생각한다면 꽤 든든한 금액입니다.
※수입이 없는 주부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납입금액 | 기간 | 매월 수령 금액 |
9만원 | 10년 | 18만 3180원 |
9만원 | 20년 | 36만 160원 |
22만 5천원 | 20년 | 51만 2790원 |
그럼 이 금액은 얼마나 시간이 지나면 본전(?)을 찾을 수 있을까요? 9만원씩 10년 혹은 20년을 낸 경우는 5년 22만 5천원씩 20년을 낸 경우는 8.7년이 걸립니다. 이제 100세대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매우 유리한 케이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건 | 총 납입급액 | 납입금액 이상 받는데 걸리는 기간 |
9만원 x 10년 | 1080만원 | 약 5년 |
9만원 x 20년 | 2160만원 | 약 5년 |
22만 5천원 x 20년 | 5400만원 | 약 8.7년 |
※ 국민연금의 경우 사회적 안정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에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많은 경우는 이 예보다는 납입금액 이상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시작하는 나이는?
국민연금은 처음에는 60세 이후 수령할 수 있었지만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이 늘어나면서 출생연도에 따라서 수급 나이가 다릅니다. 물론 이후에 더 늦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수급개시연령 | |
출생연도 | 노령연금 |
1952년생 이전 | 60세 |
1953-56년생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국민연금을 조금 빨리 받고 싶을 때는?
국민연금에는 최대 5년 빨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이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연령 대에 따라서 아래의 나이 대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52년생 | 1953~56년생 | 1957~60년생 | 1961~64년생 | 1965~68년생 | 1969~ 년생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다만 조령연금을 받게 될 경우 받는 금액이 무려 30%나 감소하기 때문에 가능한 원래 기간에 연금을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또한 소득 금액이 조건에 부합해야만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국민연금 받는 시기를 미루어서 연금을 더 많이 받고 싶다면?
만약 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사업소득 등이 많다면 연금을 받는 시기를 최장 5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년 연장할 경우 노령연금을 36%나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경우는 충분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령연금은 수령자가 사망할 때까지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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