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연금은 수령 가능 연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수령 가능 연령 이전에는 수령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조기 수령을 할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소개합니다.
출생 연도별 은퇴연금 수령 연령은?
기본적으로는 출생 연도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개시 연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1952년생 | 1953~56년생 | 1957~60년생 | 1961~64년생 | 1965~68년생 | 1969~ 년생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 은퇴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만약 개인의 경제 상황이나 건강상의 문제로 조기에 국민연금을 받고 싶다면 '조기노령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의 기준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22년도 ‘A값’은 2,681,724원입니다.
따라서 2022년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 근무(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2,681,724원 이하라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로소득공제 전 월 3,669,676원(연 44,036,117원)에 해당(2022년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있는 업무 판단시 수급권자 본인의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만 적용하고 있으므로 배우자나 가족의 경제활동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수령 가능 연령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5년 빨리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활용할 경우 연금을 받기 시작할 수 있는 연령입니다.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1952년생 | 1953~56년생 | 1957~60년생 | 1961~64년생 | 1965~68년생 | 1969~ 년생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조기노령연금 수령 주의점 및 참고사항
다만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할 경우 매년 6%, 매달 0.5%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5년 빨리 신청하는 경우 무려 30%나 감액이 되니 특별히 곤란한 상황이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으실 것을 추천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중에는 60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연금 지급이 정지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2022년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 근무(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2,681,724원 이하라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로소득공제 전 월 3,669,676원(연 44,036,117원)에 해당(2022년 기준)
또한 조기 노령연금을 받는 도중에 상황이 개선되었다면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조기노령연금 신청
조기노령연금 신정 방법
조기노령연금은 해당 관할지사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리 해당 관할지사를 확인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신청방법을 확인할 것을 추천합니다.
「필수 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수급권자 예금 계좌
「배우자외의 부양가족 연금계산 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서류
조기노령연금 문의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5
홈페이지: https://www.nps.or.kr/jsppage/app/share/onlineCounsel/onlineCounsel_lis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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