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은 자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꼭 체크해야 할 제도입니다. 연간 총 1800원을 납입할 수 있고 그중 600만 원의 16.5%(연봉 5500만 원 이상 13.2%)인 99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 계좌 개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단점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꼭 파악을 해서 활용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목차
연금저축 계좌 단점
연금저축 계좌 장점
연금저축과 함께 고려할 다른 절세 상품은?
연금저축 계좌 단점
연금저축의 목적은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국민들의 노후에 타서 쓸 수 있는 연금을 마련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간 자금을 운용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늘려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 운용 등을 어느 정도 강제하기 위해서 목적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 패널티가 발생하도록 상품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페널티가 연금저축의 단점이 됩니다.
중도 해지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반납해야 한다
만약 가입기간이 5년 미만이거나 55세가 되기 전에 중도 해지를 할 경우는 받았던 세액공제 금액과 운용 수익 16.5%정도를 반납해야 합니다.
만약 연금으로 받을 경우 3.3~5.5%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능한 중도 해지는 하지 않을 것을 추천합니다.
개별 주식에 투자할 수 없다
연금저축의 경우 장기간 안정적으로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개별 주식에는 투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별 주식에 투자를 하고 절세 효과를 보고 싶다면 배당금이나 양도세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ISA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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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가능 상품이 적다
연금 계좌와 거의 유사한 절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IRP(개인형퇴직연금)이 있습니다. IRP에서도 개별 주식에 투자를 할 수는 없지만 투자 가능 상품이 훨씬 다양합니다.
연금저축 | IRP(개인형퇴직연금) | |
투자 가능 상품 | 국내 상장 ETF 100%주식형 펀드 등 (국내외주식이나 채권 등에 간접 투자) |
정기예금 채권형 펀드 등 국내 상장 ETF 주식 리츠 MMDA 상장인프라펀드 랩어카운트 ETN 등 ELB |
하지만 금융 당국은 다양한 요청에 따라 연금저축에서도 리츠 등의 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는 것을
만 55세가 되기 전에 찾기가 힘들다
일단 IRP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하면 55세가 되기 전에는 돈을 찾기 힘들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납입 및 투자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자금은 오랫동안 묶어두어도 되는 여유자금으로 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거나 유사한 특수한 경우는 중도 인출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으로 활용할 때
◦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할 때
◦ 개인 회생이나 파산 선고
◦ 천재 지변 등
◦ 가입자 사망・해외 이주
◦ 3개월 이상 요양의료비
◦ 연금사업자 영업정지・인가취소 파산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 시 세금이 부과된다
연금저축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바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세금을 일시적으로 이연하는 것으로 이후에 일시금 혹은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령에 따라서 3.3~5.5%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 적용을 받아서 지불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금액에 따라 6~42%로 적용됩니다.
배당소득세나 양도소득세 세금이 이연 되어서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일 수도 있지만 국내 주식의 경우 차익이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불리한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1200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된다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세금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으로 수령할 시에도 1200만 원이 넘지 않게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개정을 통해서 1200만원이 넘을 경우 이 금액을 모두 다른 소득과 더해서 종합과세를 받을지 연금 금액의 16.5%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분리과세를 적용할지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액 공제 한도가 600만원까지이다
세액 공제는 연금저축의 가장 큰 장점이지만 그 한도가 IRP에 비해서 작다는 것은 단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 | IRP(개인형퇴직연금) | |
세액 공제 한도 | 600만원 | 700만원 |
다만 900만 원이라는 총 한도가 정해져 있고 IRP의 경우 주식형 등의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이 70%로 한정되기 때문에 ETF 투자 등을 선호한다면 연금저축에 600만 원 한도를 채우고 나머지 200만 원을 IRP 계좌를 활용해서 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연금저축 계좌 장점
이미 앞에서 간단히 설명했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 1800만 원을 납입할 수 있고 600만 원까지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 세액 공제 비율 | 세액 공제 최고액 (IRP 300만원 까지 함께 사용했을 경우) |
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 | 148만5000원 |
금여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
13.3% | 118만8000원 |
주의할 점은 세액 공제 혜택의 적용은 IRP(개인형퇴직연금)와 합산한다는 점입니다. 즉 예를 들어 연금 저축에 700만 원의 한도를 꽉 채워서 납입했다면 연금저축에서는 200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가 이연된다
배당금 등의 수익이 발생해도 바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수령 시까지 세금이 미루어집니다. 과세 이연의 장점은 내지 않는 기간 동안 그 금액을 활용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세 이연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익률 향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없다
IRP의 경우 금융기관이나 개설 방법에 따라서 수수료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의 경우 수수료가 없습니다.
연금저축과 함께 고려할 다른 절세 상품은?
연금저축 이외에도 IRP나 ISA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IRP는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노후 자금을 모으는 것을 돕기 위한 상품으로 연금저축과 특성이 매우 유사합니다.
하지만 IRP의 경우 투자 가능한 자산이 훨씬 다양하기 때문에 연금저축에서 주식형 등의 위험자산 투자를 하고 이외에 IRP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랩어카운트, ETN 등) 은 IRP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ISA는 중・장기 자금 형성을 돕기 위한 상품으로 수익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절세상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으신 경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이상으로 연금저축의 단점과 장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연금저축의 단점은 55세까지는 수령하기 어렵다는 점과 중도 해지 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도 인출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 투자 가능 상품이 적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꼭 단점을 기억하셔서 절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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