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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추진되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적금의 일종인데 청년들이 저금을 하면 일반 은행 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정부가 보조해서 만기(5년)가 되었을 때 청년들이 목돈(5000만원)을 만들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언제부터-출시일-가입방법

 

목차

     

     

     

     

    청년도약계좌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을까?(출시일!)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15부터 가입을 받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대학원생 분들도 가입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6월 15일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한도는 없지만 매월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6월은 6월15일 ~ 6월23일까지입니다.

    토, 일요일을 제외하면 모두 7일 동안 받습니다.

     

    첫 5일 동안(6월15일 ~ 6월21일)은 가입 요청이 많아서 업무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가입 가능일 6/15(목) 6/16(금) 6/19(월) 6/20(화) 6/21(수) 6/22(목)
    6/23(금)
    출생연도
    끝자리
    3, 8 4, 9 0, 5 1, 6 2, 7 모두 가능

    2023년 7월 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심사기

     

    6월 부터 12월31일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고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해 결과를 통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기간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5년 후 만기가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이 계좌를 취급하는 기관(은행, 증권 등)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 계좌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나이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5세 사이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은 빼고 계산(미산입)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8개월간 근무를 했다면 만 36세 2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더 긴 기간동안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까지 미산입을 하면 됩니다.

    ※가입 후에 대상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해지 않는한 계좌는 유지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소득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와 혜택 조건을 결정합니다. 학생이나 아르바이트 생이라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있다면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인소득 기준

    최대 7500만원 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하지만 소득 구간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6000만원 이하 정부 기여금 지급, 비과세 적용
    6000~7500만원 비과세만 적용

     

    가구소득 기준

    가구소득 기준은 가국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은 전국민을 소득별로 1번부터 끝번까지 세워두고 그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이라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2023년의 가구 인원별 월별 중위 소득과 중위소득의 180%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따라서 자신이 속한 가구의 월별 소득이 18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기준

    가구원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 본인,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로 한정합니다. ​ 주민등록표 상 동일한 주소지에 살면서 세대만 분리된 경우는 동일 가구원으로 봅니다. ​

    다만, 신청자의 배우자나 자녀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해야 합니다. ​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복잡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생계를 갖이 하느냐입니다. 만약 일반적으로 가구원으로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관계단절 등 예외 사례인 경우는 대면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고하니 참고하세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가입 유지 심사

     

    한번 가입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일 후 매년 비대면 심사를 통해서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하게 됩니다.

     

    물론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원이 줄더라도 수입을 늘리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겠죠?

     

     

     

     

     

    청년도약계좌 대학생, 무직은 가입할 수 있을까?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에 소득이 포함이 되어 있기 대문에 대학생이나 무직인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알바(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 소득 신고 대상인 경우나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소득 신고 대상인지는 국세청에 문의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청년도약 계좌 혜택

     

    계좌의 혜택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정부 기여금 지급한도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본인 납입한도(月) 기여금 지급한도(月)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月)
    2,400만원↓
    70만원
    40만원 6.00% 2.4만원
    3,600만원↓ 50만원 4.60% 2.3만원
    4,800만원↓ 60만원 3.70% 2.2만원
    6,000만원↓ 70만원 3.00% 2.1만원
    7,500만원↓ - - -

     

    예를 들어서 소득이 2,400만원이하인 경우는 매달 7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그중 40만원까지는 6%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4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무조건 매달 40만원 이상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6000~7500만원 이하 소득의 가입자인 경우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우대금리

     

    세부 사항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협의를 통해서 저소득층의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고정금리

     

    가입 후 3년간은 고정금리가 적용될 예정이고 이후 2년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금리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고정금리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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