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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의 매력은 무엇보다도 다른 주식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배당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가격의 움직임은 다른 주식에 비해서 적을 수 있지만 양질의 대형 부동산의 가치가 꾸준히 성장하면서 주가도 조금씩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리츠의 배당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 배당금 지급의 비율을 법적으로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리츠의 배당가능이익을 구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

리츠의 종류에 따라 의무 배당 비율이 다르다고?

리츠의 배당가능이익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리츠의 종류에 따라 의무 배당 비율이 다르다고?

 

 

리츠의 3가지 종류는?

 

리츠의 종류는 총 세가지가 있습ㄴ다. 

 

자기관리 리츠

자산의 투자와 운용을 직접하는 리츠입니다. 자산운용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이 회사에 상주합니다. 

 

위탁관리 리츠

자산의 투자와 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임하는 형태의 리츠입니다. 일반 사무 업무는 사무수탁횟, 자산의 보관 업무는 자산보관기관에 위탁합니다. 

 

기업구조조정 리츠

주요 투자 대상이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부동산인 리츠입니다. 투자 대상 부동산은 금융위원회가 구조조정을 위해서 매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에 한정됩니다. 

 

이런 구조조정을 위한 부동산에 총 자산의 70% 이상을 투자해야하는 것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 2에 정해져 있습니다. 

 

 

리츠 종류에 따른 의무 배당 비율은?

 

자기 관리 리츠는 50%이상 위탁관리리츠와 기업구조조정리츠는 90% 이상 의무배당을 해야 합니다. 

  자기관리리츠 위탁관리리츠 기업구조조정리츠
배당 50%이상 의무 배당
(초과 배당 가능)
90%이상 의무 배당
(초과 배당 가능)
90%이상 의무 배당
(초과 배당 가능)

 

※참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배당

제28조(배당)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하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462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개정 2015. 6. 22., 2017. 3. 21., 2019. 8. 20.>
1.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미만으로 이익배당을 정하는 경우: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2.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으로 이익배당을 정하는 경우: 「상법」 제46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
③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상법」 제4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배당금의 기준은 해당 연도 감가상각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6. 22.>
 제20조에 따라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가 총자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 말 10일 전까지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 여부 및 배당 예정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18.>
⑤ 제4항에 따라 결정된 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실시한다. 다만, 정관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8.>
[전문개정 2010. 4. 15.]

 

 

 

리츠의 배당가능이익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리츠의 배당가능이익과 관련된 상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당가능이익 관련 상법은?

 

역시 법의 경우 문체가 딱딱해서 잘 읽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네요. 하지만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이해하는 편이 좋으니 한 번 훑어 보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462조(이익의 비당)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상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미실현이익의 범위) ①법 제46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이란 법 제446조의2의 회계 원칙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相計)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 2. 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다. <신설 2014. 2. 24.>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거래를 하고, 그 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당 거래와 연계된 거래를 한 경우로서 각 거래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가 그 거래와 연계된 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 경우로서 각 거래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이 발생한 경우

 

 

배당가능이익을 구하는 공식은?

 

[배당 가능이익]  =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 -[자본금의 액]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은 재무제표 등을 보는 것만으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등이 확인이 어렵네요. 예를 들어서 설명한 글이 있으니 자세한 방법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배당 가능한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정기주주총회)

 

 

참고로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과 자본금의 액은 대차대조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한알파리츠-재무제표

 

 

 


이상으로 리츠의 배당가능이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의 읽는 모든 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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