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경제적 기반인 약한 청년들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하지만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학생과 직장인의 경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대학원생의 청년도약계좌 가입에 대해서 해설합니다.
목차
청년도약계좌 대학원은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을까?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15부터 가입을 받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대학원생 분들도 가입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6월 15일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한도는 없지만 매월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6월은 6월15일 ~ 6월23일까지입니다.
토, 일요일을 제외하면 모두 7일 동안 받습니다.
첫 5일 동안(6월15일 ~ 6월21일)은 가입 요청이 많아서 업무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가입 가능일 | 6/15(목) | 6/16(금) | 6/19(월) | 6/20(화) | 6/21(수) | 6/22(목) 6/23(금) |
출생연도 끝자리 |
3, 8 | 4, 9 | 0, 5 | 1, 6 | 2, 7 | 모두 가능 |
2023년 7월 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청년도약계좌 대학원생이 가입 가능한 조건은?
소득 신고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등을 해서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학교 연구실 등에서 월급을 받고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통해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소득신고 대상인지는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분명한 소득신고 대상입니다).
하지만 소득신고는 월급 등을 받고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5월에 1회 신고를 하기 때문에 가입 당시 이미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확정이 된 이후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작년의 소득이 확정되는 것은 7~8월 경입니다. 그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활용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 나이
대학원생이라도 만 19~35세 사이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 대상이 됩니다. 만약 군대에 다녀왔다면 그 기간은 빼고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8개월간 근무를 했다면 만 36세 2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더 긴 기간동안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까지 미산입을 하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소득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와 혜택 조건을 결정합니다. 대학원생이라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있다면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인소득 기준
최대 7500만원 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하지만 소득 구간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6000만원 이하 | 정부 기여금 지급, 비과세 적용 |
6000~7500만원 |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기준
가구소득 기준은 가국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은 전국민을 소득별로 1번부터 끝번까지 세워두고 그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이라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2023년의 가구 인원별 월별 중위 소득과 중위소득의 180%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180% | 3,740,206 | 6,221,079 |
3인 가구 | 4인 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4,434,816 | 5,400,964 |
180% | 7,982,669 | 9,721,735 |
5인 가구 | 6인 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6,330,688 | 7,227,981 |
180% | 11,395,238 | 13,010,366 |
따라서 자신이 속한 가구의 월별 소득이 18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기준
가구원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 본인,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로 한정합니다. 주민등록표 상 동일한 주소지에 살면서 세대만 분리된 경우는 동일 가구원으로 봅니다.
다만, 신청자의 배우자나 자녀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복잡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생계를 갖이 하느냐입니다. 만약 일반적으로 가구원으로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관계단절 등 예외 사례인 경우는 대면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고하니 참고하세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가입 유지 심사
한번 가입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일 후 매년 비대면 심사를 통해서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하게 됩니다.
물론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원이 줄더라도 수입을 늘리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겠죠?
청년도약계좌 대학원생 가입은 어디에서 할 수 있을까?
정부와 협약을 한 기관(은행, 증권사) 등에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은행별 신청 정보 바로가기(6월 오픈 예정)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우리은행
전화를 통해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국민은행 | ☎ 1588-9999 | 부산은행 | ☎ 1588-6200 |
신한은행 | ☎ 1577-8000 | 대구은행 | ☎ 1566-5050 |
하나은행 | ☎ 1588-1111 | 광주은행 | ☎ 1588-3388 |
우리은행 | ☎ 1588-5000 | 전북은행 | ☎ 1588-4477 |
농협은행 | ☎ 1661-3000 | 경남은행 | ☎ 1600-8585 |
기업은행 | ☎ 1588-2588 | SC제일은행 | ☎ 1588-1599 |
※ SC제일은행은 2024년 1분기부터 운영 개시
청년도약계좌 추천 은행은?
가능하면 금리가 높은 곳이 좋겠죠?
은행 | 기본금리주1) (3년 고정) |
소득+ 우대금리주2) |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주3) |
NH농협은행 | 4.50% | 0.50% | 0.90% |
신한은행 | 4.50% | 0.50% | 1.00% |
우리은행 | 4.50% | 0.50% | 1.00% |
하나은행 | 4.50% | 0.50% | 1.00% |
IBK기업은행 | 4.50% | 0.50% | 0.60% |
KB국민은행 | 4.50% | 0.50% | 1.25% |
DGB대구은행 | 4.00% | 0.50% | 1.00% |
BNK부산은행 | 4.00% | 0.50% | 1.00% |
광주은행 | 3.80% | 0.50% | 1.20% |
전북은행 | 3.80% | 0.50% | 1.30% |
BNK경남은행 | 4.00% | 0.50% | 1.20% |
금리의 세부 사항 및 우대 사항들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는 은행연합회 사이트를 꼭 확인해주세요.
청년도약계좌 대학원생 가입 방법은?
해당 기관 앱을 통해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심사를 실시한 후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은행의 앱을 설치한 후 메뉴 및 검색을 통해 가입 페이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은?
청년도약계좌는 일종의 적금으로 적금에 넣는 금액에 따라서 정부가 지원금을 지원해서 중장기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돕습니다.
그리고 은행과 협의해서 저소득층의 경우 금리를 우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3년간 고정금리를 제공하고 이후 2년간은 변동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혜택의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는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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